부모급여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
부모급여는 2023년에는 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. 2024년부터는 0~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 될 예정입니다.
기존의 아동수당, 양육수당, 영아수당과의 연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 2023년부터 지급 될 부모급여로 인해 양육가정들은 보다 많은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.
아동수당 : 만 8세까지 월 10만원 지급
양육수당 :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
영아수당 : 올해 1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는 만 2세 미만까지 30만원 지급
만 1세 영아에게도 만 0세의 절반 수준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.
✅ 부모급여 어디서 신청하나요?
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부모급여 대상자라면,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23년 출산 예정이라면, 오프라인 신청 시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22년생 영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확정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✅ 부모급여 지급일
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마다 입금됩니다.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부모급여를 중복 지급받게 됩니다.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.
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.
✅ 부모급여 대상자
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,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70만원씩,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. 현재는 출생아부터 만 0~1세 아동을 키울 때 월 30만원의 ‘영아수당’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,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이름과 지원금액을 변경합니다.
추가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에 지원도 한층 강화되는데요. 한부모가정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2% 이하에서 60%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며,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오처는 월 6만 4000원에서 8만원으로,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